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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활용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활용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퇴직을 하거나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상당기간 회사나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회사나 기업에서 개인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즉, 월급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중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았던 총액을 그 기간 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D

 

여기서 D는 평균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예를 들어 3년 5개월 10일(약 1260일)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 D x 30일 x (1260일) / 365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위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근로자의 입사일자, 퇴사 일자, 재직일수, 월기본급, 월기 타수당 등을 입려 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ex)  

1. 입사일자 : 2016년 10월 2일 

2. 퇴사 일자 : 2019년 9월 16일

3. 재직일수 : 1080일

4. 월기본급 : 2.000.000원

5. 월기 타수당 : 360.000원

6.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7.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 60.000원

8.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7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8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위 예시처럼 입사일자, 퇴직 일자, 재직일수를 적고 우측에 '평균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기간별일 수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기본급과 기타 수당에 빈 곳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적어주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7.861.148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